안녕하십니까 로이드손해사정법인 대구경북센터 손해사정서 이지훈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중 특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의뢰자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가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염좌의 진단으로 3일간의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시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약 2주정도가 지나갈 때쯤 좌측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자택 부근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해보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은 후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 받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습니다.
통원치료 중에 몇차례의 검사를 진행하며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심각한 손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당기간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청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더이상의 호전 및 악화 증상이 없게 되었으며 그 시기쯤 담당주치의에게 후유장해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의 주쟁점은 이러한 난청이 사고와의 인과관계성 및 후발손해가 성립을 하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후발손해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과관계성을 밝힘에 있어서는 처음 진단을 하였던 동네의원의 주치의와 현재도 치료 받고 있는 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현재의 증상이 외상과의 인과성에 대해 소견 및 검사결과지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였으며, 이 후 보험사측에서도 의료자문을 진행한 결과 현재의 질환이 외상과의 상당한 인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로 과거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합병증 및 증상에 대해 입증이 되었으며 저희는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손해액을 사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골절상 등의 병변이 아닌 염좌나 뇌진탕으로는 약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실 때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몸에 큰 이상이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 할 때 합의를 하는것이 옳바른 합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받으시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몸상태에 대해 알리어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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