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손해사정
- lloyds061001
- 2022년 3월 11일
- 1분 분량

문의 내용
60대 남자입니다. 아파트주차장입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대가 우회전하면서 들어와서 차에 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의사선생의 말로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고, 타가건으로 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교통사고도 어이없게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전 그냥 걷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고 이런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 권태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 참고하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수 많은 자동차사고를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유형별로 과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통 보통자의 과실을 10~20%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엔 따라선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급진입을 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위 사건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CCTV나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mm 이상이 밀릴 경우 장해율은 29%가 될 것이고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모두 파열이 되었다면 10mm이상 동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과 장해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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