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계단에서 넘어지며 발목이 꺾이고
그로 인해 삼복사 골절이 발생된 사건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삼복사 골절은 다른 뼈들에 비하여
쉽게 회복이 되거나 예후가 좋은 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발생될 후유증에 대한 것을
보상이라도 정확히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삼복사 골절
· 삼복사 골절의 정의
종아리뼈의 가쪽돌기 및 정강뼈의 안쪽 돌기와
뒤 돌기를 가로지르는 골절
출처 : 위키미디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네모 박스의 부분이 보통 삼복사 골절이
발생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생 부위의 뼈는
경골 + 비골 + 거골
이렇게 3부위가 골절이 되는 것을 삼복사 골절이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의학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내과 골절 - 발목 안쪽의 복사뼈
외과 골절 - 발목 바깥쪽의 복사뼈
거골 - 발목을 이루는 뼈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뼈
내과 골절과 외과 골절이 같이 발생되면
양과 골절
양과 골절과 더불어 거골의 골절이 발생된다면
삼복사 골절이라 칭합니다.
· 삼복사 골절의 치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치료, 물리치료 등 수술이 아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삼복사 골절 환자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말 그대로 수술을 한 치료법이며
그 치료법은 나사고정못을 이용한 고정술,
와이어를 이용한 K-강선 술, 플레이트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관혈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술
· 삼복사 골절 치료 기간 및 예후
삼복사 골절은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보통 수술 후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도
봐야 하는 골절입니다.
그 이유는 관절면에 골절이기 때문이죠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발목의 관절염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 및
재활치료까지 동반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통의 경우 실비(실손 의료비)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 외에도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진단만 받게 되면 혹은 입원만 하게 되면
일정 보험금이 나오는 확정 보험금을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수술까지 시행한 상태라면
위 설명드린 보험금이 아닌
반드시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입니다.
'난 해당사항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두 개쯤은 가입되어 있는 것이
후유장해보험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①. 보험증권 확인
상해보험 증권
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일반상해'와 '일반상해후유장해'
둘 다 같은 후유장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후유장해진단서가 기초서류로 발생되는 보험입니다.
②. 수술 후 후유장해 해당 여부
보험회사가 말하는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는 가는
후유장해분류표 및 장해 해설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수술을 하신 주치의 또는 전문의가
장해 해설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것에 장해 평가를
진행하여 진단서가 발부됩니다.
③. 보험회사에 장해진단서 청구
후유장해보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 및 피보험자의 병원 기록지가
기초 서류가 됩니다.
보험금 확정은 증권 상 기재된 담보금액과
피보험자의 장해율을 곱하여 나온 값이 보험금이 되는데
이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확정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절진단비, 입원비같이 변함 · 변동이 없는
그 사실 자체로만 입증할 수 있는 보험금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의 소견입니다.
피보험자가 받은 진단서로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자문의도 의사이기 때문에
자문의의 장해 진단서가 발부되고 그 진단서 상
피보험자의 진단서와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보험자의 장해율 객관성 문제입니다.
장해 평가를 거쳐 장해 진단서가 발부되면
기본적으로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한시적 1년 2년 3년 등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피보험자는 의사가 평가해 준 장해진단서 상의
내용이 평생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각 의사별로 의견이 분분하기에
객관적 평가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됩니다.
보험회사의 보정 공문
네 번째 보험회사와 최종 확정 장해율
위 과정을 전부 거친 뒤 확정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이 장해율과 담보금액을 계산하여 나온 것이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자신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셨더라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피보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예시 사례
이 예시 사례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던 중
중심을 잃고 발목이 꺾이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죠
저희 로이드손해사정법인에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께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서
개인보험 담보에 후유장해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부상을 당하여 발목의 뼈(삼복사)가 개방성으로
골절되었으며 바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삼복사 골절이 최종 진단으로 나왔으며
주치의분께서도 보시기에 상태가 좋지 못해
바로 수술을 하여 금속 내 고정술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거치고 난 뒤
재활치료 및 주기적인 진료를 받아 전보다는 호전이
되었으나 발목관절에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전문의에게 확인하게 되어
수술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후유장해진단서는 발목의 각도를 평가하여
정상인 각도 대비 얼마큼의 운동각도가 나오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평가로
마쳤으며 후유장해 분류표 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으로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환자(의뢰인)의 의료 기록지와 후유장해진단서를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동물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전문지식
의학적 지식과 보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가들의 영역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이
적게 지급이 되어야 이익 창출이 되는 기업입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게
올바른 보험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이죠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피보험자의 객관적인 서류 입증을 통하여
올바르고 투명한 손해사정을 하여
피보험자에게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선임 관련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